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인 8347만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원고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앞서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피고 측은 민사소송에서 여전히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대응하다 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증거신청도 오래 걸려 당사자도 힘들었다"며 "절차는 마땅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항소심을 진행했고,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할지 여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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