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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가정불화·내적불만이 범행으로…사이코패스는 아냐"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7)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씨(48)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가 실시됐지만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12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명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진단하는 PCL-R을 시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씨를 경찰에 송치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명씨가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어 명씨가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르면 명씨는 가정과 학교 내 불화에서 비롯된 분노의 감정이 외부로 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명씨는 당시 자백을 하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이 명씨가 앓았던 우울증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해한 채 하늘양과 함께 발견된 명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뒤 목숨을 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대전서부경찰서에 인치시켰다.


이어 대전서부청은 전날인 11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명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명씨 또한 해당 결정에 이의를 표하지 않아 이날 신상정보 공개가 집행됐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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