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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승용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보행자가 놀라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씨 일행 앞에서 차량을 멈췄다.
이 과정에서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B씨가 갑작스럽게 놀라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좌회전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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