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꾸려 부정승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이달 14일부터 출퇴근 시간과 주말을 포함한 연휴기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을 중심으로 불시에 시행된다.
철도사업법(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운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한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코레일은 최근 3년간 73만여 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건전한 철도여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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