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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등 탄핵소추 기각 [TF사진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소추 선고기일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들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에 대해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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