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뿌린 혐의로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13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이후부터 A씨의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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