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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규제 리셋’ 조달 규정·제도 원점서 전면 재검토

조달청이 조달규정과 제도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는 ‘공공조달 규제 리셋’에 나선다.


13일 조달청은 760여개 규정·지침(1만6600여개 조항)과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설명회·의견수렴 등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거쳐 기업·협회·수요기관 등 현장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 리셋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개선해 온 기존 방식과 구별된다.
조달청은 규제 리셋을 위한 전담 조직도 운영한다.
전담 조직은 기획조정관 및 주요 제도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규제리셋 TF로, 전날(1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조달청은 규제리셋 TF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IT계약·시설공사계약 등 주요 핵심 규정부터 일반규정·지침에 이르는 모든 규정을 전수조사해 규제별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규제의 실질적 존치 여부는 공공조달 수요자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 10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완화’ 또는 ‘폐지’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존치가 결정된 규제라도 차후 주기적으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상시 리셋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조달청은 강조했다.


우선 진행될 전수조사는 760개 규정 전체를 조항 당위로 구분, 규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식별함으로써 조항 단위에 숨은 규제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검토는 규제리셋 TF와 담당 부서가 병행해 진행한다.


특히 핵심 제도는 검토단계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 맡겨 규제 존치의 필요성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 규제리셋 체계’도 마련한다.
조·항·호 단위로 규제 특성에 따른 코드를 부여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관리하고, 자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존치 결정을 받은 규제도 주기적 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민생 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 리셋은 민생 조달 실현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개선·발전시키는 혁신적 규제개혁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에서 요구한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해 연간 980억원 규모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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