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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충북동지회 징역 2년 확정…"국가 안보 위태 행위"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 박모씨와 윤모씨 등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2019년 중국 심양에서 미화 2만 달러 규모의 공작금을 수수했다.
또한 4년 동안 충북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박씨와 윤씨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 판단을 받은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일정한 규율을 가지고 통솔형태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실질적 범죄단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직원들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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