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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는 감사원 권한… 김여사 수사, 재량권 남용 아냐” [줄탄핵 기각]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 배경
“全 압박 위한 표적감사 단정 어려워”
관저 이전도 부실감사로 인정 안 해
“일부 위법… 파면 사유 아냐” 의견도
“金여사 제3의 장소서 비공개 조사
부당한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어
주가조작은 적절히 수사했나 의문”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명의 탄핵소추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헌재는 ‘감사원의 권한범위’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도 중립성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인의 재판관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남정탁 기자
검사 3인에 대한 소추 사유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재량권 내에 있었다고 봤다.

◆“법률 위반 있지만… 파면 사유 아냐”

헌재는 최 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한 것에 대해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인이나 민간기업 등이 과도한 감사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오히려 “감사가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거나 그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국무총리에 의한 감사청구가 가능해지므로 공익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도 국회의 서류제출요구 송달이 늦어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에 거부행위가 위법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국회 측이 문제 삼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서도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사항인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관련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법정의견으로 받아들인 위법행위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과 ‘현장검증실시 통보서가 적법하게 전달됐음에도 최 원장이 열람을 거부한 행위’다.
다만 헌재는 두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최 원장이 법률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다만 이를 감안해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 여사 불기소, 수사재량 남용 아냐”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해 이 지검장이 수심위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수사팀으로 발령되기 전 영장 청구가 이뤄진 점, 질의응답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수사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공범의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김 여사 문자 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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