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등 꼼수 만연
![]()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인 하은성 노무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규모는 14만456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등록됐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50인·300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주요 수법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지난 10년간 4배가량 늘었다.
2015년 기준 3만7994곳에서 지난해 14만4561곳까지 380.5% 증가한 것이다.
하 노무사는 “이번 통계만으로 해당 사업체의 위장 여부를 예단할 수 없겠지만 최근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급증과 증가율이 늘어난 업종을 비교해 (위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형태로 근로자 수 축소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업장 규모 축소 위장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