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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위장 사업장’ 14만곳… 10년 새 4배 ↑

근로기준법 책임 회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등 꼼수 만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규모가 무려 14만4500여곳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인 하은성 노무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규모는 14만456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등록됐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50인·300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주요 수법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지난 10년간 4배가량 늘었다.
2015년 기준 3만7994곳에서 지난해 14만4561곳까지 380.5% 증가한 것이다.
하 노무사는 “이번 통계만으로 해당 사업체의 위장 여부를 예단할 수 없겠지만 최근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급증과 증가율이 늘어난 업종을 비교해 (위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형태로 근로자 수 축소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업장 규모 축소 위장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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