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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서 3억 돈다발 압수 위법"…검찰 재항고 기각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 규모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판단에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압수수색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현금을 제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이후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노 전 의원은 이에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노 전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점에 대한 준항고는 기각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한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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