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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안없이 그저 반대만”…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3월 본회의 처리 전망
복지장관, ‘추계위 의료계 편향’ 우려에
“회의록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사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계위는 의대 정원 심의에 대한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기구로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로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다.
의협 측에서도 지난달 이 개정안 공청회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한 터였다.
다만 이후 열린 복지위 소위, 비공개 간담회 등에서 의협이 ‘묻지마 반대’만 했다는 게 복지위 측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의협 등 공급자 추천 위원 과반 구성 등) 의협에서 원하는 안에 대해 묻고 들어서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협은 2월24일자 공문을 통해 ‘제안한 대안에는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이 전혀 방영돼 있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해달라고 물밑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부칙 수정 외 조정없이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달 중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설치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협 등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식이다.
의협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단 입장이다.


추계위를 통한 의대 정원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애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또한 추계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간 내 추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단 내용의 부칙이 소위를 통과된 터였다.
다만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3058명 동결’을 결정한 데 따라 이 부칙이 수정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 구성이 공급자인 의료계에 편향됐단 지적에 대해 “추계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는 안에 동의했다”며 “회의록, 안건자료 공개 등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냐는 질의에는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환 기자?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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