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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웅래 자택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檢 재항고 기각… 현금 압수 취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며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
2022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축조의금 봉투 돈까지 꺼내 돈다발로 조작했다"며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 압수수색 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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