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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법원에 흉기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다 보안 담당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세 차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해 6월에도 대구 중구의 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흡연을 제지하는 30대 가게 주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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