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흉기 숨기고 법정 들어가려다 제지… 욕하고 주먹 휘두른 20대

흉기를 숨긴채 법정에 들어가려다가 제지 당하자 보안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법원에 흉기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다 보안 담당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세 차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해 6월에도 대구 중구의 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흡연을 제지하는 30대 가게 주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먮뵒��
HTML�몄쭛
誘몃━蹂닿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