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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완화…700가구 선정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 폐지
가사돌봄 추가지원…돌봄부담↓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인쇄용 포스터. /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인쇄용 포스터.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소와 일·육아 병행을 위해 영업기간 1년 이상일 때만 허용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을 폐지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KB금융지주의 50억원 기부를 받아 추진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중 하나로,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3분의 2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3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일 경우 54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 깨우기,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이용절차도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 야간·휴일에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해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활동으로 지원해 일과 가정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힌다.

마지막으로,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지원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 서비스 개시일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이와 관련 시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70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4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5월 8일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선정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5월 8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가 연계되는 대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일과 육아의 이중고로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지만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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