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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기업 고위 임원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은 추가 기소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30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이를 처남댁인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이 사건 공소시효가 29일 만료된다고 본 공수처는 당사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수처는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제보자인 강씨 조사, 강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후배 검사 A씨의 사건 검색, 사건 수리 정보, 법원 선고 등 조회 내역과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통합사건 조회 결재상신, 이 검사의 결재내역, 이 검사의 처와 강씨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죄 전력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례 등도 고려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소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의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하고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B씨로부터 350여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 등을 수사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정보 무단 조회·누설(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을 지낸 이 검사는 2023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다.

이 검사 관련 의혹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남댁 강 대변인의 제보를 토대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사과하고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당은 그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대표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고발 약 한 달 만에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 조치했다.
국회에선 이 검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범죄 경력 무단 조회와 리조트 접대 의혹 등은 행위, 일시, 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장전입 의혹 등은 직무와 무관하다는 판단이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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