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정보 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 리스크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화된 인공지능(AI) 시대 속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개최한 제2기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 회의에선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대학생, 스타트업 창업자 등 25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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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기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 회의 참석자들 모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기업의 조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매출액 10억원 이상에 저장·관리하는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대상이다.
또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생성형 AI가 학습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기획조정관)은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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