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와 경남 산청 등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이어지며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봄철 영농 부산물이나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지난 21일 대형산불이 발생한 산청과 인접한 경남 서부권역 한 지자체 소속 산림부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산청 산불 이후에도 불법 소각 행위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2∼3일 전에도 밤에 논에 짚을 모아서 태운다는 신고를 받고 119와 함께 출동했는데 불법 소각 행위자는 잡지 못했다”면서 “짚을 내버려 두면 논을 갈 때 기계에 엉켜 들어가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모아서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농 부산물이나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도 강화해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워낙 옛날부터 관행처럼 지속돼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상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는 1차 30만원(사전 납부 시 20% 감면),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공무원들이나 산불감시원 퇴근 시간을 다 알다 보니 일몰 이후에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청명(4월 5일)·한식(4월 6일)을 앞두고 등산객·상춘객, 성묘·식목 활동 등이 급증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이뤄지는 등 불법 소각 등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강화된 산불 대비태세를 이어가는 한편 순찰·감시 등 비상근무 인원을 늘리는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청명·한식 기간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이다.
원인은 소각 산불(27.3%)이 가장 많으며 입산자 실화(18.2%), 전기적 요인(18.2%), 성묘객 실화(9.1%) 순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27일 산불 예방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청명·한식을 앞두고 산 연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와 산림 내 흡연 등을 삼가고 산불 예방에 경각심을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내 다른 시·군들도 주야간 산불감시 사각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용하고, 야간 산불 대비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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