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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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4월22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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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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