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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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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