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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규제…'금융상품 규정' 법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미공표 내부자 정보를 기초로 한 매매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2026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다만 금융청은 가상화폐는 유가증권과는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회의를 열어왔으며 올해 여름부터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 계좌는 지난 1월 기준 약 734만개로, 5년 전 대비 약 3.6배 증가했다.
닛케이는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가상화폐를)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2023년 각국에 가상화폐를 내부자거래 규제에 적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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