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특혜 부여하는 위인설법” 지적
尹대통령측 “의회쿠데타와 같아” 맹폭
과거 국회사무처도 ‘위헌’ 이유로 반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3주도 남지 않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선 “위헌”,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침)”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이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가 돼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평의(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구성의 안정화’를 이유로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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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는 모습. 뉴시스 |
그는 또 “헌법에 있는 임기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라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그런 법이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런 재판관이 관여한 재판 자체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당사자(윤 대통령)가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텐데, 그렇게 되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도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임기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법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또 다른 사립대 법전원 교수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크다”며 “위인설관(사람을 보고 관직을 만드는 것), 즉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안 된다는 게 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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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법을 개정해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국회사무처도 비슷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2012년 7월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관 임기 규정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당시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통합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당시 헌재는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 후 14개월간 ‘8인 체제’로 운영됐다.
김주영·김현우·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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