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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승용차 역주행 사고 현장.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
경찰은 앞선 31일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소나타 차량 운전자 A(70대) 씨를 오늘 오후 찾아가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은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는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 인근에서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왔다.
이후 그는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질주했다.
이중 역주행을 한 구간은 300m 정도다.
A 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는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경차와 정면충돌한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80대)와 동승자 2명(80대)이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경차는 후면의 옆 차로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을 일으켜 A 씨를 포함해 6명이 다쳤다.
A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몰던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량이 질주한 전 구간을 통틀어 브레이크등은 단 한 번도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유소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브레이크등이 문제없이 점등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급발진이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나타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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