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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반성·후회"…형에 흉기 휘두른 동생, 항소심서 선처 호소

돈을 갚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 심리로 열린 A씨(65)의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A씨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매일 매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의 학업을 위해 생계에 뛰어들며 온갖 잡일을 해왔다"며 "그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도 자신을 찔러 보라는 자극에 참지 못하고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실제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을 들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과거 형인 B 씨(73)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B씨의 재정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또 농산물이라도 달라는 요구에 먹지 못하는 썩은 과일을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후 범행 당일 A씨가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으나 B씨는 "와서 날 죽여라"라는 반응을 보였고, 오후 홍천에 있는 B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1심인 춘천지법은 "상해 부위와 정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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