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을 사칭해 1억2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지급 정지된 수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강릉 시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 B씨로부터 1억2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표를 지급 정지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서울에 있는 A씨 주거지 쓰레기통에서 찢긴 수표를 발견했다.
해당 수표는 A씨가 B씨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로 확인됐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지난 24일 강릉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수표를 찢어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 거주지에서 찢어진 수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신속한 검거에도 불구하고 B씨 피해는 가중될 뻔했다.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 외에는 10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B씨는 "신속 검거해준 강릉경찰서 보이스피싱 팀 덕분에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둔 소중한 재산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길우 서장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없다"며 "비슷한 전화를 받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