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일 열렸다.
검찰과 송 대표 측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송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보석을 요청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단계는 물론 법정에서도 (이정근) 본인 의사로 임의 제출 사실을 인정했고 전자정보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도 명확히 표시했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대표는 직접 발언에 나서 "당연히 분리해서 폐기하고 환부 조치했어야 할 증거를 갖고 별건 수사한 건 대표적인 위법수집증거"라며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 역시 돈봉투 사건 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것이므로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이뤄진 1심 판결에서 해당 녹취록은 송 대표가 받았던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유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양측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파일에 돈봉투 관련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이 전 부총장을 여태 기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정리해 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송 대표는 "검찰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풀어주고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며 "나는 제 발로 왔다.
내가 도망간다는 건 모욕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송 대표가 관련자 진술 회유 및 증거인멸 전례가 있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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