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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자금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징역형

가상자산 77만원어치 보낸 혐의
국제공조 수사로 2년 만에 송환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시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암호화된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돕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인 A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리아 테러단체 KTJ에 7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낸 테러 자금은 KTJ 전투원 1명의 무장 비용으로 추정된다.

KTJ는 2014년 중앙아시아 중심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그룹으로 설립됐고, 2016년 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을 공격하면서 2022년 3월 유엔으로부터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2016년부터 부산의 한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A씨는 시리아로 넘어간 같은 국적의 친구 B씨에게 포섭돼 테러자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국내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2022년 9월 강제 추방된 뒤 이듬해 2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했다.
미국서 불법 체류 도중 한국 검경과 인터폴, 미 연방수사국(FBI) 등 국제공조 수사로 2년 만에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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