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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재판관간 온도차 보인 ‘전문법칙 준용’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인 8대0으로 파면했다.
변론종결 이후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선 보수 성향 재판관을 중심으로 각하나 기각 의견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제기됐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파면이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가 다를 때 내는 ‘별개 의견’조차 나오지 않았다.


재판관 8인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등 5개의 개별 소추사유에 대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판관들이 온도차를 보인 것은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철회 ▲부결된 탄핵소추안건에 대한 동일 회기 재발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준용 배제를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윗줄 왼쪽부터), 이미선,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아랫줄 왼쪽부터),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재판관들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린 부분은 형소법상 전문법칙을 준용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전문법칙이란 재판부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고받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의자였던 사람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를 부인할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인 등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했다.
일부 관련자 조서는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권도 주어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충의견을 냈고, 이에 맞서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보충의견은 다수인 법정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첨언할 것이 있을 때 덧붙이는 소수의견이다.


먼저 이·김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형사소송절차와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행정소송법 등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이에 대해 이·김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크므로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면서 “탄핵심판절차에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춰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춰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해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해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서 형소법의 전문법칙 준용을 배제할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형소법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준용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라고 두 재판관은 덧붙였다.
또 같은 잣대를 적용했을 경우 증거로 인정된 국회 회의록 역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 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돼 있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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