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오해”… 1심 실형 뒤집어
최윤길 前 성남시의장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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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처럼 원심을 파기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받아들인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김씨의 뇌물공여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여겨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믿기 어렵다”며 “원심은 최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쯤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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