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기록검토 이유로 6주 이상 요구
5월 27일 종결… 이르면 6월 첫 재판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8일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 형식으로 열렸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시작된 재판이지만 이 대표 측은 기록 검토를 이유로 6주 이상의 준비 기간을 요구해 본 재판은 6월3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이 대표 역시 대선 이후 해당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로,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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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 변호인은 “기록이 76권, 2만쪽 정도”라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상황을 고려해 이달 29일과 다음 달 27일 2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첫 재판은 6월쯤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사의 업무추진비로 처리된 해당 비용이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 없이 사용될 수 없었다며 예산 유용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김씨 측이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 역시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재개된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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