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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논란에 국회로 간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개정 현실성은 [법잇슈]

미성년자 교제 이슈 속 국회 전자 동의 5만명
상임위 거쳐 90일 안에 본회의 부의 결정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 등 반대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배우 김수현(37)과 고 배우 김새론(25)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부른 파장이다.
향후 국회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실제로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8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인 이른바 OOO 방지법’ 제목의 청원은 이날 현재 5만3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OOO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공개되고 있는 각종 증거 역시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김새론의 유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청원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로 향하게 됐다.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 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가 논의된다.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청원.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다만 청원 내용대로 미성년제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까지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0년 형법을 개정해 연령 기준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나라에서 16∼18세를 기준으로 정해놨고, 19세 미만으로 설정된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까지 높일 경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서로 나이 차이가 적은 연인 사이임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일괄적으로 19세 미만까지 높일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 사례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1∼2세 정도 상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여야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한 탓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청원 논의를 하려면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당장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며 “시급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다 보면 논의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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