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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은 오만한 국회의원 상대하는 비상 브레이크"


국민투표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맷 쿼트럽 호주국립대학교(ANU) 법학대학원 초빙교수는 9일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혹은 무능한 정치인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브레이크"라고 말했다.


쿼트럽 교수는 정책ㆍ입법 연구센터 공익허브와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유지하는 건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논의하고 싶은 주제만 의제에 포함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민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한국 역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충분히 고려할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국민소환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다.
오랜 격론 끝에 2015년 의원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 을 제정한 후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를 시행했다.
쿼트럽 교수는 영국의 의원소환법 설계에 자문 역할을 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도는 내가 제안한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회소환법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거구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국민소환제는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가 제한돼 있다.
쿼트럽 교수는 "당시 보수당 소속이었던 잭 골드스미스 의원은 의회소환법이 효과가 없으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제약에도 영국의 국민소환제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에서는 2024년 1월까지 5건의 의원소환투표가 실시됐고, 그중 4건에서 국회의원 소환이 확정됐다.
쿼트럽 교수는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 영국의 의회소환법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공익허브는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행태에도 국민이 그들을 끌어내리거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 외에 선출직 공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사법적 제재가 있다.
그러나 사법적 제재는 무려 112일이 걸린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처럼 상당한 절차와 시간을 요구한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재판 기간도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6명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3일이었다.
국회에 자정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지금의 22대 국회까지 77년간 국회에서 발의한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단 4건뿐이다.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접수된 의원 징계안 352건 중 실제 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는 6건에 불과하다.



공익허브는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획책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에 부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도 "그러나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치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헌재의 특성을 감안하면,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정당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공익허브는 국민소환이 선거 이후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청구 사유에 제한이 없는 '한국형 국민소환'의 도입을 주장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공직자까지 소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희 공익허브 연구원은 "소환제의 본질은 책임정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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