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추락·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자체 파악을 실시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4월 한 달간 안전 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와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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