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 행사가 제한되면서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행사 개최 등이 금지된다.
'천안 K-컬처 박람회'는 당초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선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8일까지로 연기됐다.
박람회 관계자는 "현재 출연진 섭외 및 행사 내용 등을 재조정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며 "행사 시기에 현충일(6월 6일)이 포함된 만큼 세부 행사 내용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년 4월 개최하던 '천안 빵지순례 빵빵데이'도 6월 14일부터 15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시는 올해 기존 베리베리 빵빵데이에서 행사명 변경과 콘텐츠 강화 등을 통해 새로 단장할 계획이었다.
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특정일이나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금지되지 않는다.
천안시가 어린이날에 맞춰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는 '천안 어린이 행복 주간'행사는 원안대로 진행된다.
아산시도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춘 '영인산 철쭉 축제'를 오는 19일에 정상적으로 개최한다.
이순신 장군 탄신일 전후로 시행하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도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면서 "예외 조항 적용으로 인해 우리 시 행사는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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