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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조기 대선’ 지방공무원 선거법 위반 집중 ‘감찰’

정부세종청사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

행정안전부가 6월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각종 모임 주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9일 정부세종청사 제21대 대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감찰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9개 반 89명, 그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220개 반 491명이 감찰 활동에 나선다.
행안부는 누리집에 ‘공직 선거 비리 익명 신고방’을 만들어 신고된 내용이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정부세종청사에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안부·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꾸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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