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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변론 종결, 5월 13일 2심 선고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내달 결론이 나온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5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포항지진 항소심 촉구 기자회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제공
대구고법 민사1부는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범대본은 "선고까지 남은 기간에 서명운동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은 이를 위해 포항지역 29개 읍면동 지역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자생단체를 방문, 서명운동을 독려하는가 하면 6개의 별도 서명캠프를 구성해 포항지역 주요 각지에서 게릴라식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대본 김덕수 운영위원장은 "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은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궐기한 시민운동으로 기록될 것이지만, 지역 리더들의 미협조로 인해 실패된 시민운동으로 남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앞서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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