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로 구속 풀려
2017년 9월 인천의 모 지역에서 축제가 열렸다.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시기에 이곳을 찾았던 한 여성은 갈증을 해소하고자 음료 대신 술을 마셨다.
조금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20대 후반이던 남성에 이끌려 인근 천막으로 갔다.
그곳에서 이 여성은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공범과 함께 해당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후 두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장기간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그렇게 묻힐 뻔한 범죄는 당시 공범이 2023년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실타래가 풀렸다.
과거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는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이었다.
그것도 검거 직전까지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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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날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전날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공범 B씨와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도 추가 확보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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