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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제원 전 비서 "죽음이 성폭력 면죄부 돼선 안돼"


"수사 80% 이상 진행…죽음으로 죄 사라지는 일 없어야"
경찰에 수사결과 발표 촉구…1만1626건 연서명도 전달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전 비서가 9일 "가해자의 사망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면서 경찰에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1만1626건의 긴급연명을 모아 경찰에 전달했다.

전 비서 A 씨는 이날 이들 단체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수사는 80% 이상 진행됐으며 가해자 또한 조사받았다. 가해자가 사망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며 "그래야 이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죄를 감당하지 않고 사망해서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오랜 시간동안 이 사건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가해자의 막강한 권력과 제왕적인 사고에 짓눌려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라며 "저는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고 사건 발생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이대로 수사 종결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 낼 기회조차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며 "사망했기에 처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했어도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발표해 사회적인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체적 판단한 부분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이뤄졌다"며 "그 한 가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남성의 DNA가 나왔는데 이 DNA가 장 전 의원 DNA와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남겨뒀던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사망이 기소 여부에는 장애가 될지언정 범죄사실 판단 유무에는 장애가 안 된다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장 전 의원은 A 씨가 동영상 등 증거물을 공개한 뒤인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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