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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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고, 아동들에 대한 학대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입양해 양육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기소괬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입양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이를 넘긴 생모들은 각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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