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尹파면은 끝 아닌 시작”… 참여연대·민변, ‘내란 청산’ 강조

좌담회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주제
“이번 사태는 1987년 헌법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과제로 ‘내란 청산’을 내세우며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는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호 서강대 교수, 유승익 명지대 객원교수 등 5명이 패널로 참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의미를 되짚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내란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내란특검법 제정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광장의 시민들이 4개월 넘게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파면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이젠 그(재발 방지)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며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책임 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유승익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며 “국헌문란이 목적인 내란임을 헌재가 헌법적으로 해명했고, 행정적·정치적·윤리적 책임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제도적 장치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사태는 1987년 헌법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며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서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고, 일부 세력은 내란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주권자인 시민이 참여할 공론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의 설계가 개헌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계엄 관련 기록의 보존과 시민 참여 기반의 헌법 개정 논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좌담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