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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소 폭파’ 北상대 447억 손배소 첫재판

우리 정부 제소 1년10개월 만에
재판부 “배상액 기준 보완 필요”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정부가 낸 4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약 1년10개월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기에 공시송달을 통해 열렸다.
공시송달은 주소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할 경우 서류를 게시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020년 6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왼쪽 붉은 원)와 파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기준에 근거를 보충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예를 들어 100만원 들여 집을 수리했다고 해서 가치가 100만원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청사를 개보수했다고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 단정할 수 없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그 부분을 보완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약 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29일로 지정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2020년 1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며 연락사무소의 남측 인력은 철수했다.
약 5개월이 지난 후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이에 2023년 6월 폭파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유재산 손해배상액은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으로 산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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