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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기 안 돼”… 적발 땐 최대 100만원

서울시 10일 광화문 등 38곳 고시
7월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 시행


올해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시민건강에 유해한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지구역 38곳은 서울 11개 한강공원과 22개 도시공원, 4개 기반시설, 성수동 수도박물관이다.

한강공원 11곳은 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공원이다.
도시공원은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 공원이 포함됐다.
기반시설 4곳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는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까마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비둘기·고라니·멧돼지·청설모 등이 포함돼 있다.
금지구역에서 해당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7월부터 3년간이다.
시는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7월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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