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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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
해당 게시물에는 신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접객원이 그의 등에 손을 대고 있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에 간 것이 팩트’,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등 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고교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동문 간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며 “여성 접대부가 있는 자리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의원이 공인인 점과 게시물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공적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로, 표현 방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인 신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서 접객원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게시글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공공의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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