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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유흥 접대 의혹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 무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유흥주점 향응 의혹을 제기한 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신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접객원이 그의 등에 손을 대고 있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에 간 것이 팩트’,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등 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고교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동문 간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며 “여성 접대부가 있는 자리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의원이 공인인 점과 게시물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공적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로, 표현 방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인 신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서 접객원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게시글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공공의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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