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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차 드래프트 손봤다…자동보호 대상 ‘확대’-의무 등록 ‘예외조항’ 추가



[스포츠서울 | 김동영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차 드래프트 규정을 손봤다.
자동 제외 대상을 넓혔다.
이적 후 의무 등록 기간도 예외를 확대했다.

KBO는 25일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KBO리그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여기서 2차 드래프트를 다뤘다.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2차 드래프트 지명 제외 대상 범위 확대

2차 드래프트에는 지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선수가 있다.
입단 1~3년차 소속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및 육성군보류 선수다.



범위를 넓혔다.
4년차 선수도 일부 보호한다.
‘4년차 소속·육성선수 중, 군보류, 육성군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도 지명 대상에서 자동 제외’하기로 했다.
즉, 4년차 가운데 ‘군대 다녀온 선수’는 다른 팀이 지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단, 군 복무중인 4년차 선수는 지명 가능하다.

군 복무 기간은 구단이 관여할 수 없다.
최근에는 상무가 아니라 일반 사병으로 다녀오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잠시 야구를 놨다가 복귀한다.
거의 2년이 날아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선수를 위안 일종의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KBO는 “선수들이 입대로 인해 구단이 실질적으로 육성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무 등록 규정 관련

2차 드래프트 1,2라운드 지명 선수는 1군 의무 등록 기간이 있다.
1라운드 지명자는 50일, 2라운드 지명자는 30일이다.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데려갔으면 1군에서 기용하라’는 뜻으로 의무 등록 기간을 설정했다.

2년 중 1년이라도 채우면 된다.
2년 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두 번째 시즌 종료 후 원 소속구단으로 복귀하거나,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복귀하면 양도금 50%를 반환해야 한다.
선수가 복귀를 원하지 않으면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여기 예외조항이 있다.
‘부상자 명단에 30일 이상 등록한 시즌’은 예외다.
그리고 KBO가 이 부상자 명단 부분을 수정했다.

부상자 명단은 기본적으로 1군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만 등재될 수 있다.
여기에 퓨처스리그 선수 등 모든 선수가 등재될 수 있는 ‘치료·재활 선수 명단’에 30일 이상 등재된 시즌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가 2년 내 의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해지선수가 된 경우 선수 복귀 시까지 의무 등록을 유예한다.
복귀 후 잔여기간 내 의무 등록을 충족하게 하도록 했다.



의무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가 FA 보상 선수, 차기 2차 드래프트 등으로 양도·양수된 경우, 기준 충족의 의무는 최종 구단이 갖기로 했다.
양도금 반환은 최초 2차 드래프트 양도·양수 구단간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는 1년간 타 구단에 양도 불가했던 규정도 바꿨다.
의무 등록을 충족하였거나,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는 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raining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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