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명칭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자동차보험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보험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보험입니다.
의외로 다수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모든 사고에 대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뜻하지 않게
가해자 입장이 되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0911114039_NVdNcAXx3z.jpg](//cdn2.ppomppu1.co.kr/zboard/data3/2024/0911/20240911114039_NVdNcAXx3z.jpg)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의 대인 2 담보는 보상한도가 무한으로
민사적 책임은 보장하지만,
형사적 처벌이나 벌금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또한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으로 인해
전국 도심 내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0911114104_U3q5jOyXeY.jpg](//cdn2.ppomppu1.co.kr/zboard/data3/2024/0911/20240911114104_U3q5jOyXeY.jpg)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기때문에
충분한 보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이 변화함에 따라 보험도
최신 조건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나온 운전자보험의 보장 금액이
현재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2천만원까지 보장했던 벌금은
현재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합의 지원금도 과거에는 3천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도 5백만원 까지만 보상했지만
현재는 훨씬 높은 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거나
운행 중이 아닌 차량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장도 하는
운전자보험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각종 새로운 보장을 내놓고 있어
기존 운전자보험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최신 조건에 맞게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상품내용 및 보상과 연관한 상세한 조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케이에스자산관리보험대리점(등록번호:2007078200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케이에스자산관리 주식회사는 GA(General Agency,독립법인대리점)로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선진국형 보험판매 전문법인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심의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KS자산관리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4-9-6-0005호(2024-9-6~2025-9-5)
<< 운전자보험 상담하기 >>
![20240911115342_0OCaH1ZUkD.jpg](//cdn2.ppomppu1.co.kr/zboard/data3/2024/0911/20240911115342_0OCaH1ZUk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