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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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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13년차 효율적인 보험설계 / 다양한혜택과 설계로 많은 분들이 다시 찾아주시는 설계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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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보장, 효율적인 설계, 편리한 청구

- 30세만기, 80세이상만기, 진단금저해지상품 조합설계 등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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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보다 낮은 보험료의 저해지환급형 또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병력이 있더라도 다양한 유병자보험으로 가장 효율적인 설계를 찾아 드립니다

- 암진단금 만큼이나 중요한 2대진단금(뇌,심장)에 있어서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 특약 등으로 함께 구성하시는 설계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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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보험사중 회사규모(지급여력)이 안정적이고 보상청구가 간편하며 보험료가 낮은 손해보험사 단독실비 추천드립니다.

- 종합설계(실비 + 암진단금 + 뇌심장질환진단금 + 후유장해 + 수술비 + @)를 원하신다면

단독실비와 종합보험 조합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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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치료이후에 장해가 생겼을때 약관에서 정한 %로 지급받는 진단금

  (보험료대비 보장이 좋은 특약)

- 후유증을 커버해주는 상해/질병 후유장해특약 '상해진단금' or '질병진단금' 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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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안내 사항, 반드시 읽어주세요!!
준법감시심의필번호 티금융 : -20241118-001 호 (2024.11.19~2025.11.18(1년)
(주)티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2023100018
보험설계사 박상준 고유번호 : 20120883020020

* 해당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설계사는 (주)티금융서비스 소속으로 다수 보험사의 계약체결을 대리 및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고객이 보험회사로 납부해야하는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의 직접체결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광고 유효기간 포함)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광고심의필 제T준법 2024-0000호 (2024.10.10.~2024.10.10.) 

▶ 청약 시 보험 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 납입 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보험약관을 수령하여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 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 안내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신 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 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진단계약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 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의 해지 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의 무효 사항

보험계약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적합성원칙318(적정성 원칙 제219(설명 의무1항 및 제320(불공정 영업행위 금지1항 또는 제21(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동법 제47(위법 계약의 해지 제1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계약 체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 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경험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 승무원어부사공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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