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인데 제가 몇년 전부터 아이 미국 주식 계좌에 1천 넣어줬고
태어났을때 만든 토마스 아기 통장에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가 어른들께서 백일, 돌잔치, 매년 생일, 세뱃돈,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등등 매번 1~2백씩 현금 주셔서 저금통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이니까 금액이 꽤 큰데 [1천만원 넘음)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매년 조금씩 주신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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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은 신경도 안씁니다.
생각 보다 국세청 바빠요.
원칙은 2천넘으면 증여신고요.
부모 외에 받은 돈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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