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계단에 화분이 있습니다
관리실에 얘기해서 1차로 치웠다가 몇 개월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 됐습니다
빌라는 대부분 계단이 하나기 때문이 이 계단은 소방법상의 피난시설에 해당합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소방법상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거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고하면 과태료 300만원이라고하는데 좀 과한건가 싶어 관리실에 한번더 얘기해서 한번더 경고를 주는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직접찍은 사진은 없지만 아래 기사의 사진과 흡사합니다
계단쪽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536
옥상쪽
https://www.thetitl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4
바로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한번더 경고를 해야할까요? ㅠㅠ |
빌라에 관리실이 있나보네요~
그 관리실에 말하시면 될듯싶네요.
과태료 300! 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