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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 빌라 계단 화분 신고 고민입니다8

  • [* 익명 *]
  • 등록일 2024-12-31 13:12
  • 조회수 974
빌라 계단에 화분이 있습니다

 

관리실에 얘기해서 1차로 치웠다가 몇 개월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 됐습니다



빌라는 대부분 계단이 하나기 때문이 이 계단은 소방법상의 피난시설에 해당합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소방법상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거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고하면 과태료 300만원이라고하는데 좀 과한건가 싶어  관리실에 한번더 얘기해서 한번더 경고를 주는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직접찍은 사진은 없지만 아래 기사의 사진과 흡사합니다

 

 


 

계단쪽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536

 

 


 

옥상쪽

https://www.thetitl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4

 

 

 

 

바로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한번더 경고를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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