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모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조카인 저에게 증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고모는 혼자 사시고 자식이 없고 어릴적부터 저를 무척 이뻐하셨습니다.
문제는 증여세가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 시세는 65억입니다.
돌아가신 후 유언으로 직접 상속도 고려하셨으나 고모같이 배우자나 자녀같은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의 유산은 고모가 원치 않아도 법적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지분이 생겨 어렵다고 합니다.
(내용 추가 - 이와 관련한 상속법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 완전 폐지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명의로 들어가서 8:2나 7:3에 2나 3 정도만 지분을 갖고
증여세를 낸 다음 추후를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도 싶은데 괜찮은 생각인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좀 부탁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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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인의 유언대로 유산상속되도록 법 바뀌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