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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이지만, 몇 가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칟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합법적인 경우
1.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 내부·외부에 설치
자기 집 문 앞, 대문, 마당 등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없음
2. 범죄 예방 및 안전 목적
주택 보안, 절도 방지 등을 위한 경우
3. 공공장소를 불필요하게 촬영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집 영역만 촬영해야 함
❌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
1.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남의 집 내부, 창문, 대문 안쪽이 촬영되는 경우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내부, 공용 주차장을 찍는 경우
2. 명확한 목적 없이 무단 설치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거나 단순히 남을 감시하기 위한 경우
3. 안내 표지판 없이 공공장소 촬영
공공장소(아파트 현관, 골목길 등)에 설치하려면 CCTV 안내문을 부착해야 함
4. 녹음 기능 사용
한국에서는 CCTV의 음성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불법
⚠ 주의할 점
CCTV 각도를 조절해서 타인의 공간이 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이웃과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음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구역(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허가가 필요
만약 불법 설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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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근데 밤낮 안 가리고 울면 한 번쯤은 아동학대 신고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돌쟁이 이하가 아닌 이...
[* 익명32 *] / 진짜 아동학대 일수도 있는건데 뭘 또 그렇게 병신취급하실까?